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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재처·식약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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