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2일 오전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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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재난·질병, 파산과 같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사유를 8가지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되는 공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도 신설된다.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도 이 기간까지의 가입기간은 인정돼 해약시 근속년수 공제나 장기가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가입자의 경영지원·생활편의·여행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향후 복지플라자, 복지플랫폼 구축, 무이자 대출과 보험 가입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혜택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는 278만명, 누적 납입부금은 34조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기지역 누적 가입자는 68만9000명, 누적 납입부금액은 8조9357억원이다.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경기북부 지역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 홍보를 통해 노란우산 공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