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업·농촌의 현실이 너무도 절박하고 어렵다. 저출산과 고령화, 날로 커져가는 도농간 소득 격차, 그리고 급증하는 농업생산비와 빈번한 기후재난 등 수많은 난관들이 농촌 소멸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풍전등화와 같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너와 나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합심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찍이 국회와 정부, 농업계가 중지를 모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중앙회장 연임제 이슈만을 들먹이며 반년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 88.7%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선택은 우리 조합장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현 회장의 연임을 단정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들의 의식수준을 폄하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6개월간 심사숙고하여 만든 법안이다. 체계와 자구의 문제가 없음에도 법사위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자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농업계와 농협에 논란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리 농축협 조합장들은 다가오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하여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20일 전국 농축협 조합장
(사진=전국 전현직 농·축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