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검찰, 애초 자진귀국시 선처 약속…입장 돌변"

한광범 기자I 2022.05.25 16:29:50

곽상도 재판서 증언…"구속·기소 않겠다고 해"
"김만배 증거인멸 진술 부탁하더니 공범 몰아"
검찰 "남욱 일방적 주장…수사시 회유 없었다"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직후 검찰에 긴급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미국 체류 당시 검찰로부터 선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찰이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처음엔 기소하겠다는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애초 저에 대한 기소를 얘기하지도 않았다”며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공무원 1명을 기소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했다. 변호사로부터 두 차례 그런 전화를 받고 (지난해 10월) 자진귀국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귀국 직후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대신 체포 이틀 만에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이후 석방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초 남 변호사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남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약속을 어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들었느냐’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의 질문에 “입국 이전 저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던 걸 감안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건) 처음부터 (검찰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김만배를 구속시킬 수 있게 증거인멸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 영장실질심사엔 다른 검사가 나와서 ‘제가 같이 증거인멸을 공조했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이전 조사하던 검사가 ‘나는 몰랐다.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그렇게 할지 몰랐다. 더 이상 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신문조서에 “미국에 있을 때 검찰에서 변호인을 통해 선처를 하겠다고 했다”며 “자진귀국 후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이 됐고 구속 이후에도 추가조사 없이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수기로 기재한 바 있다.

이 같은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의 주장일 뿐 수사 과정에서 회유가 있었던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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