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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또는 3월 9일(선거일 투표)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모레(5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내일(4일) 12시, 사전투표 당일(5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선거일(9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8일(전일) 12시, 9일(당일) 12시와 16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