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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이 입수한 인천광역시경찰청 문건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 LH에 주택 매입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자 B씨의 부탁을 받아 주택 31채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에게 2020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특히 A씨는 B씨가 C법인 소속 사원이나 임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C법인 명의로 주택을 알선·중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당시 실태조사 평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LH가 누수나 결로가 심한 건축물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8년 LH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LH가 매입한 주택은 2018년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401호에서는 누수가, 101호와 102호, 401호에서는 결로가 확인됐다. 하지만 LH는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당 약 1억 8000만원을 주고 이를 매입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건설된 주택도 거실창틀 상하부 누수 및 방 결로, 안방 창틀 누수 등이 확인됐음에도 호당 약 1억 6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서 매입한 주택도 마찬가지로 누수 등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입했다.
이처럼 준공 당시부터 하자가 많은 주택을 LH가 아무런 문제없이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LH 주택 매입 평가기준에서 건물관리정도에 대한 배점이 전체 100점 중 37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건물관리정도에서 30점 이하를 받아도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학교 접근성 등 생활 편의성(총 30점)과 유지관리 및 임대적합성(총 10점), 향후 개발가치(총 8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경우 최저 매입기준인 60점을 넘길 수 있는 탓에 실태조사 결과 누수나 결로 등이 다수 확인돼도 LH가 이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L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에서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 주택 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의 부도덕함과 임대주택 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택 매입 기준 등에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감사를 통해 주택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주택 매입 평가 기준에서 건물관리정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매입과정 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전현직자 주택매입 원천제한 등 매입임대 투명성 강화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