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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에 따라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수도권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로 입장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날 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00% 지원,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제 감면, 방역비용 지원, 유원시설 소비할인권 규모 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고용 유지를 위해 유원시설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그간의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 국내 관광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