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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양시설내 노인학대 45.6%만 처벌…복지부 감독 소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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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0.04.23 14:10:55

2015~2019년 5월 287건 중 131건만 행정처분
정서적·경제적 학대 처벌 기준, 예정보다 1년6개월뒤 규정 마련
'메디컬론' 사용 목적·차입 금액 확인 어려워
115개 시설 보험수익자 대표자·자녀, 142억여원 납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감사원은 23일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소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5년~2019년 5월까지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사례 287건 중 131건(45.6%)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5건(50.5%)은 일회성·경미한 사례(58건), 정서적·경제적 학대 제재규정 부재(23건)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행정처분이 저조한 원인으로 복지부의 감독 소흘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노인학대의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위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제도개선을 중단했다. 결국 ‘정서적·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처분기준’은 예정보다 1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6월에서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명령과 지정취소 처분이 규정돼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및 시설폐쇄 처분이 규정돼 있다. 같은 위반행위여도 적용법령에 따라 처분 정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부채에 대한 감독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컬론’(장기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차입) 계약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차입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뒤 원리금을 청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메디컬론으로 차입한 금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대다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만을 세입처리했다. 2016년∼2018년 ‘메디컬론’에 가입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5개 노인요양시설의 대출금 1187억원 중 79억원(6.7%)만 세입처리된 것으로 파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까지 7000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에 사용해야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A시설의 경우 시설 분양자금 확보를 위해 14억여원을 차입하고 메디컬론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이 가입한 보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의 총 343개 노인요양시설이 시설을 계약자로 한 보험상품(피보험자는 대표자) 634개에 가입한 가운데, 모두 ‘만기 도래’ 또는 ‘대표자(피보험자) 사망·상해’의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파악됐다. 또 시설이 폐업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당초 적립 목적에 사용되지도 않은 채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5개 시설은 18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대표자, 대표자의 자녀 등 특정 개인으로 지정하고 2009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총 142억여 원의 보험료를 시설회계 자금으로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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