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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소상공인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제기한 소상공인계의 의견이다. 한국제과기능장협회·대한제과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지난 26~27일 진행한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최근 경기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대책과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단체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정책화해 정책당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 급격…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해야”
26일 서울 대방동 제과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박상규 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자영 제과업을 운영하는 제과기능장들이 모여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지불 능력에 따른 차등 적용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영준 경영기술지도사(경영학 박사)는 “법에 규정된 산업별 차등 적용과 산입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해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대부분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표의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적극 보장해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휴시간 논란에 대해 “현행법상 하루 3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 3시간은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며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이라고 말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인데, 법정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면 ‘8350원×35시간=29만 2250원’이 더 추가돼 실질 시급이 1만 30원이이란 논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 제과업체 대표는 “정부에선 임금을 올리는데, 우리 입장에선 재료비와 인건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내년에 임금이 더 인상된다면 앞으로 빵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임 박사는 “사용자 지불 능력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며 “미용·제과 등 기술을 배워야 하는 업종과 단순 알바는 다르기에 업종별 차등화를 둬야 하고, 물가가 비싼 서울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화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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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동네 제과점은 감소할 위기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에 진출하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일정 기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되는 제과점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제과협회에서 열린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영역에 이미 진입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이 우선 지정돼야 함에 따라, 반드시 제과점업종을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을지로에서 제과업을 운영 중인 박모 대표는 “전국 자영 제과점 수는 약 1만개 정도이며 이 중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자영제과점 수는 8000~8800개로 80% 이상”이라며 “자영제과점 사업체 수는 제과기술을 배운 대표자를 비롯해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거대 자본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의 난립을 비롯해 주요 요지 선점, 원재료 상승 등으로 동네빵집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 및 영세 자영제과점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으로써,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아울러 자생력을 키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면, 임금이 2년간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자기 제품의 자부심과 철학을 녹여내 소중히 만들어서 누군가에 나눠주고 좋은 평을 받는 게 기능장의 바람일 것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