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 3차(2018~202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중점을 뒀다.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분야 국정과제인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을 위한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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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내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전환 활성을 위해 매입지원액을 올린다. 서울지방 간 재정적 여력 고려 없는 획일적 국고보조율(50%)을 개선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검토하고 각 시·군·구별 연 1개소 이상 확충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보육수요 1000명 이상의 읍·면·동 우선 설치한다. 이를 통해 올해 13%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취업 부모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확대해 지난해 말 기준 81.5% 수준인 의무이행률을 90% 이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치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토록 위탁보육 인정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내 보육수요에 맞는 적정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건정성 제고을 위해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유치원 원감과 같은 중간 관리직 신설 등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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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국가가 기본으로 보장하는 ‘표준보육시간’ 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필요에 맞춰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통해 적정한 보육료 지원을 보장하는 등 보육체계 개편에도 적극 나선다.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간 양성체계 및 자격 체계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치원 교사와 같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신규 자격 취득 과정을 활성화하고, 대학 외 보육교사교육원, 학점은행제 방식의 양성과정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고려해 올해 1만9000명인 보조교사를 2만4000명으로, 2000명 수준인 대체교사를 3800명으로 늘리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도 보장한다.
자발적 참여 형태인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아동 당 교사 수·보육실 면적 등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에 나서는 한편,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및 범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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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을 민법상 재단에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고 안전공제회는 안전사고 예방·관리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직 및 전산시스템 등 실행기반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그간 확대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