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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24만 7285건)과 2021년(18만 9244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었던 해에는 건수가 급증했다. 이후 △2022년(12만 7939건) △2023년(14만 4406건) △2024년(16만 4206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6만 5009건 발생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철손처리 발생 원일별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이 25만 9184건, 경제적 빈곤이 25만 583건으로 주요 사유를 차지했다. 그밖에도 △사업자 파산 등(11만 8658건) △사망(10만 2760건) △행방불명(2만 2459건)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손처분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한편 체납 세대의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부과급액별 체납세대 현황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 전체 94만3000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 63만 5000세대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로,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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