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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5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 체납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4월말 기준 약 317만대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7000대,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000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34억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납부를 독려하고 응하지 않을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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