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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기소

성주원 기자I 2024.10.02 14:29:49

공사비 15억 부풀리고 인테리어 리베이트 의혹
前대통령 사저 공사 몰아주기 등 추가 혐의도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만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대통령실 공사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공무원과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일 경호처 시설담당 공무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또다른 김모씨를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공사,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와 관련된 여러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정씨는 인테리어 업자 김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사 브로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총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항 외에도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브로커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약 1년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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