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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양형에 대해서는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이미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본인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