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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은 “김 목사의 학원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의 강요와 강요방조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훈련조교 리더인 최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해 먹게 했으며, 40㎞를 걷도록 했고, 양팔을 귀에 붙이고 손들고 서 있게 했다. 또 30분간 양손발을 바닥에 대고 지탱하는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하루 한 시간만 자도록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 피해자를 협박해 대변을 먹게 했고, 불가마에서 12분가량 버티게 했다. 또 40㎞를 걷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목 졸림을 당하고 뒷발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가혹행위를 신앙 훈련이라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북부지검에 이들을 고소했으며, 동대문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교회 관계자들은 물론 피해자 쪽에서도 방청을 와서 좌석이 가득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증거인부서 제출과 함께 “피고인들은 강요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강요 여부를 떠나 각 공소사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9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