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자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는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국적법 규정에도 복수 국적 상태를 유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임혜숙 후보자는 “장녀(93년생)와 차녀(98년생)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근무하던 기간(91년 8월~2002년 2월) 중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두 딸이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절차에 따라 국적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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