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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불륜을 저지른 A(44·남)경위와 B(40·여)경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정직 기간 동안에 경찰공무원은 신분은 보장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는 못한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2와 각종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정직 기간 이후 18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승급이 제한된다.
A경위와 B경사는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방안에서 성관계를 맺다 업무자료를 찾으러 불시에 귀가한 B경사의 남편 C(39)경사에게 발각됐다. 남편 C경사는 당시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영상 증거를 남겼다.
이후 C경사는 지난해 11월 B경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A경위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경위가 지난해 2월에도 B경사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파면~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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