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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부지 일부 불법 전용..제천시, 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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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기자I 2017.08.08 13:35:4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주변 부지 일부가 불법 전용돼 제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제천시는 농지인 누드펜션 주변 일부 부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을 파악,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펜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봉양읍 학산리 일대의 부지는 누드 펜션이 세워진 부지를 포함해 모두 1590㎡다. 이 중 2층 건물 대지(493㎡)를 제외한 부지는 농지다.

소유자는 일부 부지(450㎡)에 허가도 없이 임시 수영장과 자갈밭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 없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행위와 농작물 경작에 맞지 않는 토석,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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