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달라…하자보수 거부도

하상렬 기자I 2025.10.15 12:00:00

소비자원, 신축 아파트 피해예방주의보
올 상반기만 피해구제 신청 142건…전년비 27.9%↑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약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하자보수 거부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27.9% 급증했다.

709건을 분석한 결과,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자료=소비자원


하자 관련 외에는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가 다수(203건, 28.6%) 접수됐다. 유상옵션 관련이 117건(57.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야 한다”며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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