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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근 각목·쇠파이프·가스통 치운 경찰…선고일 대비

장영락 기자I 2025.03.25 12:22:43

헌재 인근 위험 기물 사전 단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위에 있는 가스통 등 기물 관리에 나섰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경찰과 몸싸움 벌이는 지지자. SBS 캡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1∼23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순찰하며 흉기 활용 소지가 있는 도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위험 요소 591건을 점검해 300여건을 임시 개선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순찰에 2700여명이나 투입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를 불심 검문하거나 범법자를 검거하는 등 단속도 진행했다.

공사장 주변 각목과 벽돌, 쇠 파이프 등 방치된 자재 정리를 진행했고, 식당에는 LP가스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채우고 방치된 가스통을 치우도록 하는 등 안전 위협 요소도 조치했다. 도검 판매 업소, 을지로4가역 인근 사격장, 도심 내 주유소, 페인트·화학제품 등 인화성 물질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이들 업소에는 선고 당일 우발 사태를 막고자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찰 기간 수배자 30명과 음주운전 등 형사범 33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있었다. 불안감 조성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231건은 현장 단속했다. 지난 14일에는 점퍼 속에 물건을 숨긴 채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남성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사실을 확인해 현장 검거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의 이같은 사전 단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폭력사태가 발생해 민간인 4명이 사망했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통령 파면 결정에 흥분한 지지자들이 경찰 차량을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아 스피커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날 사고로 30명이 입건돼 8명이 구속됐으나 사망 사고 연루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집행유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번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폭력사태를 우려해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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