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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조치 미흡 구치소,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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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4.10.23 13:30:38

“질병 앓는 수용자, 의사표시 없어도 진료받게 해야”
“재발방지 위한 직원 교육도 필요”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질병으로 의사 표현이 곤란한 구치소 수용자에게 의료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제공)
인권위는 지난 4일 A구치소장에게 질병으로 인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에 대해서는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신체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미 이뤄졌다면 본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구치소에 수용됐던 B씨의 가족은 미결수인 B씨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구치소 측이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 측은 A구치소가 B씨가 삼키거나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용품을 따로 보관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질병을 얻게 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구치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구치소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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