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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구치소에 수용됐던 B씨의 가족은 미결수인 B씨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구치소 측이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 측은 A구치소가 B씨가 삼키거나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용품을 따로 보관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질병을 얻게 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구치소는 예측할 수 없는,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구치소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할 것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