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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난 청문회…공넘겨 받은 공수처

송승현 기자I 2024.06.24 16:16:43

채상병 수사 기록 회수 날, 尹→임기훈→유재은→경북경찰청
유재은 "국방비서관, 경북경찰서에서 전화 올 거라 알려줘"
공수처, 유재은 추가 소환에는 '함구'…"필요에 따라 조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기훈 전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국방부와 경찰 간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채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공은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지난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서에서 회수하기 전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 통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단 발언 등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누구의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고 전화를 걸었더니 경북경찰청이라고 했다”며 “(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말을 해줘서 부재중 전화가 경북경찰청일 것으로 예상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 회수 날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오후 1시42분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이 통화를 했고, 이후 오후 1시51분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엇보다 유 법무관리관과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하기 전인 오후 1시25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이 약 4분51초간 통화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사전에 국방부와 경찰을 조율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통화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유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통화내역에서도 알려져 있는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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