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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증은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광진구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 연계로 이뤄진다. 단,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몸이 아파도 비용 부담으로 수술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