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에 직격탄 '단통법' 폐지 효과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김현아 기자I 2024.01.24 15:57:58

무제한 지원금 경쟁 이론적으론 가능해져
하지만 전국민 단말기 구입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진 미지수
①플래그십 폰,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 몰릴듯
②단통법 폐지=단말기 가격 인하는 아냐
③재정능력 부족한 제4이통 직격탄…정책 엇박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10년 만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무제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도 ‘지원금을 얼마까지 주라’는 상한제는 없지만, 통신사가 공시한 금액을 초과하면 이용자 차별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에 따라 단통법이 국회에서 폐지되면, 지원금 공시제도와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만 줄 수 있는 유통점 추가 지원금 규제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론’ 출고가 115만 5000원인 갤럭시S24에 최대 115만 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흔히 ‘공짜폰’이라고 부르죠.

①플래그십,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 몰릴듯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돼도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얼마나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월 9만~11만 원 상당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특히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단말기와 같은 제품에 지원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오히려 중저가 단말기 및 월 4,5만원 대인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신3사 간의 지원금 마케팅 경쟁이 불붙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 통신 3사가 사용한 한 해 마케팅 비용은 5조~6조 원에 달했는데, 이 수준까지는 늘지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통신3사 마케팅 경쟁의 결과로 국내 휴대폰 교체 주기는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번호이동 또한 단통법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한 달 번호이동 건수가 130만 건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월 35만 건 내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는 스마트폰 판매점들이 150개도 넘게 즐비하다. 사진=이데일리 DB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을 골짜로 하는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방기선 국조실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사진=임유경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②단통법 폐지=단말기 가격 인하는 아냐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가 직접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휴대폰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는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활발한 상황에서 통신사뿐 아니라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휴대폰 구입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단말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라,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위플러스, ALT와 같은 키즈폰 단말기 회사가 있지만, 일반 휴대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 대, 약 2조원 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죠. 최근 중고폰 유통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와 재생 불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단통법 폐지 논의와 별개로 중고폰 거래 시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제4이통은 직격탄…정책 엇박자?

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영향 중에서 가장 직격탄이 예상되는 곳은 제4 이동통신입니다.자급제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유심(USIM)으로 가입하는 알뜰폰도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사는 방식이 활성화되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특히 제4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해 보입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깬다는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오는 25일에 시작됩니다.

경매에서는 최저 경쟁 가격으로 전국 기준 742억 원부터 시작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등 3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신규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제4이동통신의 재무적 능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제4이동통신이 1000억 원에 가까운 주파수 할당 비용을 부담하고,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며, 28㎓를 지원하는 새로운 단말기를 도입해 통신 3사와 지원금 경쟁을 벌이면서 가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발표돼 엇박자가 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가계통신비 중에서 통신비 절감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제4이동통신사나 알뜰폰에 중점을 둬야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유인이 중요했다면 단통법 폐지에 주력해야 했다는 얘깁니다.

둘 다 중요했다 하더라도, 제4이통 사업자 선정 과정 중에 굳이 ‘단통법 폐지 추진’을 들고 나온데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결국 국회로 가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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