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9일 서울경찰청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해 7월 6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SH공사는 이후 7월 21일자로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추가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2023년 11월 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2023년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한국위원회 측과 그간 사업추진 경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실시했고, 그 결과 9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