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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나무코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민 전 행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과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사무를 맡았다. 그 대가로 신동주 회장 측으로부터 나무코프 계좌로 198억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지난달 기각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