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원가정법원은 2년 전 옛 청사에서 개원했으나 비좁고 열악한 청사 환경 때문에 가사·소년 전문법원다운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신청사 준공으로 가사법정, 소년법정과 조정실, 조사실이 대폭 확충돼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수원가정법원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선지원창구가 설치됐고, 별관에 이혼가정의 원활한 면접교섭을 돕는 면접교섭센터가 만들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또 “국민들께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마련하여 준 뜻을 깊이 새겨보자”며 “국민들은 가정법원이 잘잘못만을 가리는 사후적 분쟁해결기관을 뛰어 넘어 가정과 청소년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위한 처방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화에 따른 후견 문제, 아동 입양·아동 학대 문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특수한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건강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가정법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고 신청사라는 국민들의 선물에 대한 온전한 답례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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