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총 5만 1265명으로 전년(2025학년)도 대비 약 5%(2691명) 감소했다. 서울 시내 취학 대상 아동 수는 2024년 5만 9492명에서 2025년 5만 3956명, 2026년 5만 1265명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맞벌이 가정 등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도 예비소집을 작년과 같이 2일간 진행한다. 교육청은 “6일부터 7일까지 학교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해 별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면’ 참석이 원칙이다. 보호자들은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학교에 문의하면 비대면 등 별도의 취학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질병·발달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유예를 입학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취학면제는 취학의무를 면해주는 것을 말하며 취학유예는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을 뜻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해당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취학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확인을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걸음인 만큼 아동과 학부모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입학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교육청은 취학 대상 아동이 원활히 입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혼 앞둔 예비신부 사망…성폭행 뒤 살해한 그놈 정체는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