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죽였다" 생후 35일 아들 죽인 아빠...그때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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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9.15 13:36:36

생후 1개월 子 살해 후 시신 유기...자수
"안 자고 보채길래 뒤통수 때렸다"
집 안에 엄마도 있던 상황...다른 자녀들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다가 자수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5일 대구지법에서 생후 35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영장 실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은 15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범행 동기, 범행 당시 부인이 함께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변호인 접견실로 향했다.

약 5분간 변호인 접견을 마친 A씨는 역시 아무 말 없이 영장심문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2일 달성군 구지면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유기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아기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 시신을 부검하고,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A씨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아기를 살해할 당시, 아내는 다른 방에서 두 명의 또 다른 자녀를 재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늘 반복되고 있지만 당국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인’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았다. 경찰은 죄의 종류에 따라 통계를 분류하는데, 형법 제250조 살인죄는 살인과 존속살해죄만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속 살인이 끊이지 않고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경찰은 피해자 유형을 세분화해 2023년에 처음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했다.

2023년 기준이 가장 최신 통계로, 전국에서 자녀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부모는 56명이다. 이 중 43명의 자녀가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 중 상당수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양육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숨지는 영아들, 죽음을 거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희생양 삼는 비속살해 범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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