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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은 부천시가 성급하게 사업인정을 고시해놓고 5년이 지나서야 토지 보상을 벌여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12월 지장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제안을 수용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인정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는 토지, 건축물 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LH는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부천시는 지장물 세부목록이 빠진 개발계획을 수용해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이 사업의 지정권자인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에 공동사업자 참여를 요구해 2021년 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며 LH와 공공사업자가 됐다. 부천시와 LH는 사업인정을 고시한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 45만5000㎡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여 2021년 5월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없이 사업인정과 개발계획이 고시된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잘못된 사업인정 고시로 인해 토지 보상가격이 2017년 기준으로 평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상 방식으로는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요구했으나 부천시와 LH는 이를 거부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현금 지급과 대토보상을 결정했다.
토지상환채권은 전매금지가 없고 담보 제공이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유리하다. 반면 대토보상은 땅 주인이 소유한 토지의 가치만큼 새로 개발한 구역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부 토지주들은 대토보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종합운동장역세권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니 해당 법률에 규정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LH는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억지로 대토보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토보상을 받으면 땅 주인은 기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양도세도 최대 47%까지 내야 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계획에 지장물 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0월 수용재결을 처분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H는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LH 계양부천사업본부 관계자는 “국토부 질의 결과 토지 세목 고시만으로 사업인정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도시개발법상 지장물 현황이 필요한 부분은 개략적인 현황만 넣어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은 지장물 세부 조사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그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2021년 보상계획 공고 때는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받을 물건을 모두 공고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대토보상과 관련해서는 “토지상환채권은 전매가 가능해 부동산시장 교란 위험이 있어 발행하지 않았다”며 “법에는 해당 채권이 규정돼 있지만 국내에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토보상은 토지 소유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가 안된다”며 “토지 감정평가는 2017년부터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2021년 시세를 반영했다.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는 “보상업무는 LH가 주도한다”며 “사업인정 고시 당시 지장물 조사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보상 공고 때 보완했고 중토위가 수용재결해 더 이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운동장 융·복합 개발사업은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역 주변을 개발해 연구·개발(R&D)시설, 첨단지식산업시설, 문화·체육시설,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5000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