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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사립유치원 지원 조례안 통과에 지역서 갑론을박

박진환 기자I 2022.10.19 15:43:40

대전시의회 복환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통과
교육위 부결안을 다른 상임위서 통과… "시장 거수기" 지적
교육단체 "대전은 국공립취원율 전국 꼴찌…대책마련 우선"
김민숙 시의원 “천문학적 혈세 투입… 민주적 절차 밟아야"

대전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교육관련 단체들이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마찰음을 빚고 있다. 대전의 원도심과 신도심간 경제·인구·교육 격차로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부터 끌어올려야 한다는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에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전시와 대전교육청간 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을 보면 유아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보호자에게 일정 수준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복환위의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반쪽짜리’ 조례로 대전교육청, 교육 관련 단체는 물론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 중이다. 현행 법·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은 대전시가, 유치원은 교육청이 각각 담당한다는 점에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와 복지환경위원회의 조례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시의회 복환위는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가결된 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유아 무상교육을 강조했고, 불과 이틀 만에 대전시의회 복환위가 교육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장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18명이 대전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3~5세 2만 9000여명에게 1명당 5만원을 주면 연간 177억원, 10만원 지원할 때는 연간 35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대전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대전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등 대책부터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도 “대전시가 대전시의회나 대전시교육청을 자신들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 사업은 한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시의회 조례 보다 집행부인 대전시가 직접 추진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원생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은 국·공립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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