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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주는 병따개나 앞치마 등의 증정물, 위스키에 대해서는 일부 리베이트가 허용되지만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시행 일자는 다음달 1일부터다.
중앙회는 주류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 업계 유통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독과점 도매업자에게 몰리는 리베이트 구조가 개선되면서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던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조항 등으로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위스키 등의 리베이트 지원 규모는 공급가의 10~20% 상당이었다. 많게는 40%에 달하기도 했다. 맥주와 소주 제조 업계도 경품이나 덤으로 주류 몇 상자를 더 주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도매상과 소매점에 제공했다.
문제는 이런 리베이트가 상위 10% 도매 사업자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수혜를 받지 못한 나머지 영세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독과점 체제 심화로 주류 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중앙회 측은 전했다.
더욱이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명확한 유권 해석이 없었다. 변칙적인 영업활동이 주류 유통업계에 활개를 쳤다는 게 중앙회 측 주장이다. 무자료 거래, 덤핑, 이를 위한 탈세도 만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주류 가격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주류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