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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최근 5년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를 받도록 했다. 조정 기준과 권고 비율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 권고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 농수산물 유통 구조는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구매자’의 구조로 이뤄졌다. 농·어민들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방식의 경매로 물건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한 대가로 농어민 등 생산자로부터 4~7%의 위탁수수료를 챙긴다.
이렇다 보니 도매시장법인은 작황과 상관없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을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도맡은 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7.2%에서 2025년 24%로 상승했다. 지난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6.9%)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담합 행위가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2002년부터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표준 하역비를 더한 금액을 받기로 담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적발된 법인들은 현재도 가락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퇴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부진 평가를 2회 연속 또는 3회 이상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퇴출한다. 또한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탁수수료율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면서 “전국 산지에서 도매시장이 아닌 소비자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체감물가를 낮추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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