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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가 초1에 '오빠'라고 하라니"...정청래·하정우, 결국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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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5.04 17:28: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선거 유세 중 만난 어린이에게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하 후보가 교육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 3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4일 정 대표와 하 후보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8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아동의 정서를 짓밟는 행위는 하 후보가 그간 말해온 ‘미래’와 ‘AI 윤리’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증명한다”며 “모든 어린이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어린아이를 정치적 소품으로 활용한 이번 사태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구포시장을 찾아 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하면서 야권의 십자포화를 자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어린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성폭력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친한(친한동훈)계 고동진·박정훈 의원도 정 대표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SNS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 역시 SNS에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과 유사한 언행으로 직위 해제된 서울시 간부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49세인 하 후보가 8살 여아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유도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와 하 후보는 문제 발언에 대해 나란히 사과했다.

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정 대표는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 후보는 “지역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말실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간혹 벌어지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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