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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도선법은 운항 거리 2해리 이상 또는 운항 시간 1시간 초과 선박의 사업자에게 승객의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4000명이 탑승하는 등 하루 수천 명의 서울 시민을 태우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악용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29일부터 약 한 달간 한강버스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승객 상태에서 하루 14회 정규 운항을 반복하며 운항 품질을 개선하는 등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내놓은 자구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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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근용 배를 한 달간 중지시킨다고 하니 출근도 한 달간 중지시켜 주시는 것이냐”고 꼬집으며 “진작에 했어야 할 시범운항을 이제서야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오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다음 날 오 시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과 관련해 “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한강버스에 타고 연휴를 즐기는 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던 시민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행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운항에 대해 “1~2년 운항하고 말 게 아닌 이상 이번 기회에 (한강버스 운항 전반을) 충분히 안정화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시 한 번 (한강버스) 탑승을 계획·기대했던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의 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