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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앞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을 계획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A초등학교는 지난 7월 22일 권고 수용에 따른 이행 결과를 회신했다.
A초등학교는 2025년 새학기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 선발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계획도 수립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A초등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초등학교의 권고 수용 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별히 피해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결정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한, 의미있는 변화로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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