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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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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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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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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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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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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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