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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등 국적의 25개 매체에서 총 30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외신기자들에게 제공된 자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외신 기자회견문 일곱 장과 언론중재법의 쟁점을 풀이한 한 장짜리 한국어 자료뿐이었다. 이 외에 영어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보조자료를 제공하는 등 배려는 없었다. 다른 나라 언어의 자료가 없는 상태로 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의 필요성과 해당 범위와 대상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했다.
최지은 민주당 대변인이 함께해 통역을 맡았지만 영어로 질문한 기자의 질문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았다. 외신기자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아무런 준비 없이 한 것 아니냐는 한 내신 기자의 질문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위원장은 “통역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외신 기자님이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해 계속적인 통역을 하지는 않았다”며 “영문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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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언론중재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 위원장은 “당연히 외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문체부가 안내한 것처럼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별도로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후 만난 도쿄신문 서울지부의 한 기자는 “통과시키기 며칠 전에 이런 간담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영란법도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받아와서 적용이 안돼 언론중재법도 해당이 안 될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간담회에 와보니 김 위원장이 외신 또한 해당이 된다고 했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밖에 외신 기자들은 1인 미디어가 오히려 가짜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는 주범이라며 왜 1인 미디어보다 전통 언론을 먼저 규제를 하느냐는 질문에 미디어특위는 “1인 미디어와 관련된 사안은 문체위가 아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관련된 사안”이며 “관련법이 통과만 된다면 언론중재법과 비슷한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외신 기자들 또한 시기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왜 꼭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상임위원장이 바뀌는 것 때문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