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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피부에 접촉 시 화상·따가움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에서 최대 2180배가 검출됐다.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 자극 우려가 있는 ‘톨루엔’은 최소 1.9배~최대 414.5배를 웃돌았다.
또 홍반이나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해 화장품 사용에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도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검출됐다.
더욱이 12개 제품은 표시기준 유예기간인 지난해 9월 30일 이후 제조됐음에도 종류·성분 등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가검사 표시’를 정확히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꾸준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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