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혐의로 A 군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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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친구 관계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달라거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해 달라는 의뢰인한테서 일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으나 채널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대포유심 판매업자들의 상단 배너 광고 등을 수주해 홍보비를 벌여들였다. A 군이 먼저 2개 박제방 채널을 개설, 수익을 창출했고 뒤이어 나머지 2명도 채널을 추가해 총 4개 채널을 개설해 운영했다.
개설된 총 4개 채널의 가입자 수는 약 1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한테서 현금 78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 골드바 등을 현장에서 압수한 뒤,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현재 해당 4개 채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퍼지고 있는 ‘박제방’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및 도박 등의 연결통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박제방 채널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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