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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 보호입원 중 무리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2명의 간호사가 머리채를 잡아 격리실로 끌고 갔다”며 “격리실에서 사지를 3~4시간 강박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한 달가량의 입원 기간, 이 같은 격리·강박을 3~4번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병원 간호사들은 “자해 우려가 있어서 B씨를 보호실에 격리한 것”이라며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B씨가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B씨를 격리 △격리 기간도 이들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연장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행위’라 판단하며 피진정인들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사후 전문의가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A병원장에게도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 법 제1항에서는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도 벌금 규정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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