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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스토킹 가해자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한다. 아울러 가해자가 접근을 시도하면 경찰에 경보가 발령되고 즉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도 마련한다.
‘실형을 확정받지 않은 피의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재진 지적에 한 장관은 “전자장치를 무조건 붙이겠단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관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현 사회적 우려와 심각성의 진화과정을 볼 때 이 정도 조치는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제 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인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센터 시스템이 상당히 현대화·자동화 돼 있어 부착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온라인 스토킹’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 통과 시 온라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배포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한 장관은 “이전에는 피해자가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했음을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이제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할 시 법정형을 기존 ‘징역 2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3년 이상의 형벌은 경찰의 급체포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