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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 주변에 길이 30cm짜리 철침 2개를 박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힌 이들은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석방 조처했다. 약 3개월여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종전에 적용한 법률 외에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등도 적용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철침이 박힌 위치가 봉분으로부터 5m가량 떨어진 조경수 아래에 위치해 분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들에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이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정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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