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전결’ ‘서면심의’ 확대…“사건처리 속도”

강신우 기자I 2025.12.24 10:00:00

사건절차·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확정
기업집단분야도 전결경고 대상 포함
동의의결 사건 처리 절차도 단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사건은 심사관 전결로 더욱 빠르게 처리되고, 피심인의 방어권 역시 절차적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위 회의(전원회의·소회의)가 보다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미 사건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기준을 기존보다 최대 40% 상향해 더 많은 사건이 전결 대상이 된다.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도 새롭게 전결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전결 경고 대상인 경우,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이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보다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예상 과징금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된다. 약식절차를 활용하면 피심인은 구술심의를 생략하고 최대 과징금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어, 실무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대폭 늘렸다.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늘어난다. 이는 실무에서 이미 제출기간 연장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명령할 때는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절차 불확실성을 줄였다.

동의의결 사건 처리 절차도 개선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는 제도로,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달리 신속성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동의의결 절차에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 기간을 단계별로 2주로 단축했다. 또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는 사업자의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하도록 변경됐다.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역시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개최가 의무화돼, 사건 처리 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심의·의견청취 당일 심사관·피심인이 사용한 발표자료 제출 의무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신청 서식 마련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사업자 서면심의 요청 근거 신설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 전반의 속도가 빨라져 소비자 및 기업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것”이라며 “동시에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적 기반도 강화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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