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중단했다가 올해 4월 재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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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는 1심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심은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시사했다.
지난 5월 변론에서 양측은 정면 충돌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며 탄핵을 요구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맞섰다.
손 검사장은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며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헌재는 현재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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