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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KT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 횡령했다”며 “회사 내 직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돼 재판받았다. 검찰은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