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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 바다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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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31 13: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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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다치게 한 뒤 수㎞ 도주
광암항 해상 추락…해경이 구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창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추락했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30일 오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함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뉴스1)
30일 오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광암함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바다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뉴스1)
31일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채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측정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이 팔 부위를 다쳤다.

A씨는 이후 4㎞를 달아나다 마산합포구 광암항 인근 해상으로 차량과 함께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오후 11시3분께 차량 인근 바다에서 가라앉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으며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상에 추락한 차량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을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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