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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가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됐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행안부는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1~2월 두 달간 총 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또한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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