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신청 압색 영장` 모두 기각…"범죄 의심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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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5.12.17 10:37:00

백해룡, 17일 영장신청 기각 처분서 공개
檢 "소명 부족…추측 외 객관적 근거자료 없다"
백 "합수단이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어"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관세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6곳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백 경정은 압수수색영장 신청서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반발했다.

백해룡 경정(사진=연합뉴스)
백해룡 경정은 17일 오전 ‘검찰 합수단 영장 불청구에 대한 백해룡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 지난 9일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와 합수단의 영장 기각처분서도 함께 공개했다.

백 경정이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합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2023년 2월 5일 밀수범을 검거할 때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해당 밀수범은 세관의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APIS)’를 통해 검거됐고, 당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막연한 추측 외에 검찰이 운반책들과 공모해 고의로 마약 밀수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인천공항세관과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채수양 합수단장은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수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특정된 말레이시아 조직 36명의 입·출국 당시 촬영된 영상 △필로폰을 은닉한 나무 도마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관련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상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을 검색한 이력, APIS 지정·비지정·해제 이력 △‘마약 운반책 우범자 동향 보고서’ 등 4가지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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