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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이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합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2023년 2월 5일 밀수범을 검거할 때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며 “해당 밀수범은 세관의 ‘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APIS)’를 통해 검거됐고, 당시 검찰이 공범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막연한 추측 외에 검찰이 운반책들과 공모해 고의로 마약 밀수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인천공항세관과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백 경정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합수단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는 범인을 특정·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채수양 합수단장은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수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수단과 관세청에 △특정된 말레이시아 조직 36명의 입·출국 당시 촬영된 영상 △필로폰을 은닉한 나무 도마 화물 물품수입신고서 관련 전산자료 △전자통관시스템상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편과 조직원을 검색한 이력, APIS 지정·비지정·해제 이력 △‘마약 운반책 우범자 동향 보고서’ 등 4가지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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