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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무실에서 공무직 근로자 B씨(30대·여)의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별진료소 팀장급이던 A씨는 평소 B씨의 복장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근로자들의 외출 보고를 받던 중 마찰이 생기면서 폭행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씨는 “근무자들은 보통 가운을 입는데 B씨의 옷차림은 몸의 선이 드러나 민망했다”며 “그날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상황에서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터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